[앵커]<br />일본 후쿠오카에서 장기 체류하던 안전 씨가 국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안전 씨.<br /><br />한 달 만에 후쿠오카로 돌아갔는데요.<br /><br />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운전하려는데…<br /><br />갑자기 교통경찰이 안전 씨를 붙잡습니다!<br /><br />안전 씨가 새 국제 면허증을 제시하는데… 이게 웬일이죠?<br /><br />안전 씨가 무면허 상태라고 합니다?!<br /><br />여기서 '해외안전여행정보 퀴~즈' 나갑니다!<br /><br />국제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고 한 달 만에 일본으로 돌아갔더니 무면허 상태라는 안전 씨.<br /><br />머물러야 할 최소 기간을 어겼기 때문이라는데요.<br /><br />이 기간은 얼마일까요?<br /><br />[현상윤 사무관]<br />네, 정답은 '석 달'입니다.<br /><br />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던 사람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 국제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석 달을 머문 뒤 출국해야 재발급한 면허증 유효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.<br /><br />일본 도로교통법 규정상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 기간 석 달을 채우지 않고 재입국하면 국제 면허증을 재발급받았더라도 최초에 일본을 방문한 날부터 1년으로 계산됩니다.<br /><br />만약 2015년 1월 1일, 일본에 입국한 사람이 12월 1일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면, 석 달이 지나기 전인 2월 1일, 일본에 재입국해서 운전한다면 최초로 발급받은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난 상태로 여겨져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.<br /><br />국제 운전 면허증은 여행처럼 단기 체류자들을 위해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.<br /><br />1년 이상 장기 체류를 예정했다면 한국 운전 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바꾼 뒤 사용하길 권합니다.<br /><br />일본에서 '국제 운전 면허증'을 사용할 때 유효 기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1208_201611080013070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