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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공은 헌재로...탄핵심판 체제 돌입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,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대로,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. 이종원 기자!<br /><br />결국,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. 헌재 입장이 나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박한철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모두 집무실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.<br /><br />아직, 공식적인 '평의',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회의가 열리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, 박 소장은 사무처장 등을 통해 탄핵심판 체제로 돌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물론 공식적인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도착해야 시작됩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 탄핵소추의결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, 공보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, 기본적인 심판 절차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자, 아직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하진 않았는데,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탄핵소추의결서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들고 와 헌재에 제출합니다.<br /><br />헌재 민원실에 의결서가 도착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곧 배당 절차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재판부 배당처럼, 전산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을지 가려집니다.<br /><br />물론, 심리에는 전원 재판부,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.<br /><br />헌재의 모든 심판은 '헌법재판소법'에 근거해서 진행되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세부적인 절차가 모두 규정돼 있지 않아서, 탄핵심판은 '형사소송법'을 준용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탄핵심판이 '형사 재판'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른바 '검사 역할'을 하게 되는데, 법률상 명칭은 '소추위원'이라고 하고, 피청구인을 상대로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변론 과정에선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.<br /><br />물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, 쟁점 등을 정리하고 변론 계획을 짜기 위한 준비기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형사 재판과 비슷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091611590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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