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어제 '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'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.<br /><br />숫자로 정리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'8'입니다.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의 숫자입니다. 직권남용, 강요, 강요 미수,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11.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밝힌 피고인의 숫자입니다. 안종범 전 수석, 차은택, 최순실, 김 종 전 차관 등인데요. 박근혜 대통령은 그중 6명과 공범인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됐습니다.<br /><br />236. 핵심 증거로 언론에 관심을 끌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에는 최순실과 주고받은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요. 무려 236개의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시간으로 계산해도 35시간이 넘는 분량입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전에 녹음된 파일이었지만, 12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. 취임 후에도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.<br /><br />180.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는 이메일 아이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각종 기밀 문건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문건이 모두 180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121242502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