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받은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처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, 홍선기 기자!<br /><br />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,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원은 김정주 NXC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의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,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김 회장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,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만큼 김 회장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건네진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회장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진 전 검사장이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내사가 종결된 이후 이뤄진 계약이기는 했지만, 시간상으로 근접하게 이뤄진 데다가 내사 종결 처분은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처분인 만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의 회사 설립에도 관여해 실질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1심 선고 직후,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31600589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