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정부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먹는 물 수질검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먹는 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실험조작 방지를 위해 수시 기획점검을 벌일 예정이며, 검사업체 분석자의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실험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먹는 물 수질검사업체 4곳에 대해 처벌과 함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고, 여기서 수질 검사를 받은 업체들은 수질검사를 새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271636260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