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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여행시 더블 관세 안내는 법!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민 간 친척을 만나러 필리핀으로 가는 안전 씨!<br /><br />면세점을 안 들릴 수 없겠죠?<br /><br />평소에 갖고 싶었던 카메라를 큰맘 먹고 삽니다.<br /><br />필리핀 세관법은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는 들고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관세를 내야 한다니 어쩔 수 없이 카메라에 대한 관세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였습니다 .<br /><br />세관원이 세금을 또 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안전 씨는 웃으면서 필리핀에서 이미 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세관원이 국내로 입국할 때는 필리핀과 별개로 과세가 된다고 자꾸 내라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여기서 잠깐!<br /><br />해외안전여행정보 퀴즈 나갑니다.<br /><br />안전 씨가 한국과 필리핀에서 이중으로 관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필리핀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이것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[현상윤 사무관]<br />네, 정답은 재반출 약속 신고입니다.<br /><br />필리핀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매우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.<br /><br />필리핀에 입국할 때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신고 후에 그 물품을 다시 가지고 출국할 것을 약속하는 재반출 약속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반입 물품에 부과하는 보증금 150%를 일단 지불 하고 물품을 맡긴 후 출국 시 보증금과 물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.<br /><br />그래야 한국과 필리핀에서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냈는데 또 내라고 하는 것 처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.<br /><br />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리핀 가실 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1208_201611282352271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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