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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부진 이혼하는 날, 홍라희가 해운정사 찾은 까닭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■ 방송 : YTN 뉴스나이트<br />■ 진행 : 김선영 앵커<br />■ 출연 : 김태현 변호사<br /><br />◇앵커] 세기의 결혼,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, 세기의 결혼이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법원이 일단은 이부진 사장 손을 들어준 거죠? <br /><br />◆인터뷰] 그렇죠. 손을 들어준 거죠.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 그건 양측이 다 합의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. 결국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었습니다. 양육권 같은 경우에도 이부진 사장. 엄마인 이부진 사장에게 친권, 양육권이 있다. 대신 아빠인 임우재 전 고문한테는 면접교섭권을 준 거고요.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재산분할입니다. 재산분할 아마 임우재 고문이 요구했던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86억 판결이 났으니까. 양측의 반응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부진 사장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죠. <br /><br />◇앵커] 임우재 전 고문 측에서 즉각 항소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바로 항소할 때 항소의 이유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했는데.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죠. 화제가 됐었는데. 아들에 대한 편파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 집안 식구들이 아들이 태어난 뒤에 면접교섭 허가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격을 받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또 아빠와 하는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고. 떡볶이, 오뎅,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아들이 처음으로 본인과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됐다면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아들과의 면접교섭권 문제도 상당히 항소의 이유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◆인터뷰] 그러니까 저게 이번의 항소가 아니라 예전 항소예요. 그러니까 재산분할은 이번에 처음 판결이 난 건데 양육권과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1심 판결이 났거든요. 그때 항소를 제기했던 그 부분입니다. 오늘은 2심 판결이었던 거고요. 그런데 재산분할이라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처음 판결이 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면접교섭권의 얘기는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 판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에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02349450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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