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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회의원 공항 의전' 김영란법 걸릴까봐 법령 개정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국토교통부가 그간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던 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이용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랴부랴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받고 대비해온 일반 국민들로선 맥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토교통부는 최근 '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'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와 공익일정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우가 필요하면 시행세칙을 만들어 귀빈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의 규칙 개정은 시행 닷새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기존 규칙에 따르면 공항 귀빈실은 전,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, 주한 외교공관장과 국제기구 대표 등 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가 서둘러 개정안을 내놓은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공항 의전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공항공사는 그동안 '귀빈실운영예규'를 통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, 국립대 총장, 언론사 대표, 종교지도자 등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권익위가 귀빈실 제공 등의 '차별적 대우'를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예규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오자 국토부가 황급히 규칙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미 20년 이상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에게 귀빈실을 제공해 왔다며 이들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된 공항귀빈예우규칙은 김영란법 시행 이틀 전인 오는 26일 자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효력을 발휘합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231223458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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