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9월부터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정된, 김영란법<br /><br />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벼슬의 청탁을 금하는 김영란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분경방지법 입니다.<br /><br />분경은 '분추경리'의 줄임말로 집정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들며 벼슬을 청탁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. <br /><br />이 법은 태종 때 집행되고 성종 때 경국대전에 명시되며 법제화 되었는데 공신의 집에 이웃을 제외한 친가 8촌,<br /><br />외가 6촌 이내 사람의 출입을 금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처음 실행된 태종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<br /><br />이법은 청탁받은자 보다 청탁한 이에게 더 큰 형벌을 주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<br /><br />박유손은 개국공신인 조온에게 청탁하여 국왕의 호위부대의 우두머리 자리를 얻고자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조온이 박유손을 추천하였으나 태종은 다른 이를 그 자리에 임명하였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청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박유손은 정승인 황희를 찾아가 그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청렴했던 황희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자신의 무능함으로 여겨 태종에게 사실을 고하고 사직을 청했는데요. <br /><br />이에 태종은 "관리를 등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함이니라." 라며 청탁을 한 박유손을 남포로 귀양 보내게 되는데요. <br /><br />그제야 그는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쳤다고 합니다. <br /><br />이후 황희는 복직이 되고 청탁을 받았던 조온은 개국공신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죄를 면했다고 합니다. <br /><br />예나 지금이나 권력가에 대한 인사 및 이권 청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<br /><br />분경방지법을 통해 부정과 부패를 엄중히 경계한 선비들의 자세와 횡희의 청렴한 정신을 되새겨 볼 때 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84_201702131058551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