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양지열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3가지이지만 13가지를 물론 다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법원이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오늘은 형사재판이 아니죠. 유무죄를 따진다거나 얼마만큼 형을 정할지 따진다기보다는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? <br /><br />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사이에서의 형평성 같은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, 이걸 검찰의 주장이 맞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이게 혐의 사실이 중대하냐 이런 부분들 중에 앞서 말씀하신 것 중 여러 가지 13가지 혐의가 있지만 가장 집중될 것이 아무래도 뇌물일 거고요. <br /><br />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이,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삼성동 자택에 있는데 증거를 인멸할 것이 어디 있냐.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뇌물 같은 부패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증거 같은 게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? <br /><br />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주변 사람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혐의 사실이 여러 개 있었을 때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당사자가 범죄의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을 때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. <br /><br />그렇지 않고 사실에 따라서 그 사람 어디에 잘 있으니까 안 할 것이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자택에 있다라든가 이미 퇴임해서 사실상 어떤 권력을 잃었다든가 그런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…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더해서 혐의 사실의 중대성 이런 거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또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?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됐습니다. 이런 형평성도 고려가 될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게 주변에 결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300801288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