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구치소에 수감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나오거나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떠날 때도 경호원의 밀착 경호는 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지자들을 뚫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점차 속도를 높입니다.<br /><br />차와 함께 달리는 경호원들도 순식간에 문을 열고는 달리는 차 안으로 뛰어오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를 나올 때부터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,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밀착 경호는 모두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구속으로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청와대 경호실의 밀착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경호실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오거나,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동할 때도 경호실이 주관하는 밀착 경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속된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교정 당국인 법무부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경호실은 다만 관련법에 따라 일부 경호실 직원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 그대로 남아 경비 업무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호송 업무는 일반적인 피의자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호송할 때는 경찰에 경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4010501429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