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태국여행을 가는 안전 씨와 친구들 3명!<br /><br />면세점에서 안전 씨는 담배 40갑을(4보루) 삽니다.<br /><br />일 인당 담배 면세 한도는 10갑! 총 4명이니까 40갑이라도 태국 입국할 때 문제없다고 생각한 안전 씨.<br /><br />검색대에선 각자 10갑씩 들고 통과하고요!<br /><br />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오자 안전 씨는 면세점 비닐 가방에 담배 40갑을 '한꺼번에 넣고' 택시를 기다리는데요.<br /><br />갑자기 누군가 한꺼번에 담긴 담배 가방을 보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!<br /><br />일 인당 면세 한도도 넘기지 않았는데요?<br /><br />여기서 퀴즈 나갑니다!<br /><br />태국 입국 시 안전 씨가 담배에 대한 벌금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[정진우 사무관]<br />정답은 안전 씨가 "혼자 40갑을 소지"하고 있어서입니다.<br /><br />태국에서는 담배를 소지한 사람을 소유주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각자 개별 구입 후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담배를 혼자 소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 소유물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합니다.<br /><br />이런 경우 고액의 벌금을 낸 우리 국민들께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많이 민원을 하시는데요.<br /><br />담배 초과 반입에 따른 벌금은 주재국의 고유 권한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<br /><br />태국 입국 시에는 특히 담배 반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.<br /><br />태국에서는 담배 초과 반입 단속을 세관이 아닌 소비세청 직원이 합니다.<br /><br />환승 구역, 입국장, 출국장 등 세관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단속합니다.<br /><br />한 사람당 10갑만 소지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상일 땐 밀수로 보고 큰 벌금을 부과합니다.<br /><br />참고로 태국은 전자 담배 사용이 불법입니다.<br /><br />시내 관광 중 경찰 검문 시 전자담배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태국 입국 시에는 특히 담배 반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셔서 당황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1208_201704172353495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