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은 가게를 연 상식맨 인테리어 업체의 전화를 받는데요. <br /><br />상식맨: 아 웬일이세요? 뭘 보내셨다고요? 세금계산서요?<br /><br />세금 문제로 상담하고 싶은데 마땅히 찾아갈 세무사가 없는 분들 있으시죠? <br /><br />고민하지 마세요. <br /><br />마을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.<br /><br />마을세무사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세금 고민이 있는 지역 주민을 상담해 주는 제도인데요. <br /><br />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상담해줍니다. <br /><br />양도소득세와 취득세, 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금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상식맨: 제가 요번에 가게를 열면서요.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뭔가요? <br />하수용 마을세무사: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고요.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간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상담비는 무료인데요. <br /><br />단, 세금 신고와 납부 대행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마을세무사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?<br /><br />거주 지역의 주민 센터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에 마을세무사라고 검색해보세요. <br /><br />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. <br /><br />이곳에서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를 찾아 연락하면 됩니다. <br /><br />주로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지만 필요하다면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! 마을세무사 상담방법!<br /><br />세금신고와 납부대행을 제외한 모든 세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주민 센터에 문의하거나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다는 점!<br /><br />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!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83_201705010059272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