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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'단통법' 합헌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무려 960여 일 만입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우선 자세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무려 964일 만인데요.<br /><br />재판부가 지원금 상한 조항이 청구인, 그러니까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, 이런 불이익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헌재 선고로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부담을 오히려 늘린다는 단통법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휴대전화 보급률이 사실상 백 퍼센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가까운 이슈를 헌재가 너무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단통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내놓은 일몰 규제로 3년 시한인 오는 10월에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하면서 단통법의 조기 폐지 여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이 종료되기 전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관련법 개정안 여러 건은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251605271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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