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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은 합헌...대안 도입은 입법 영역" / YTN

2022-03-31 4 Dailymotion

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는데, 문신사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가 문신 시술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심판 청구는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문신 시술이 부작용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,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이 있지만,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입법부가 그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,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동안 비슷한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도 모두 합헌이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가장 최근인 지난 2016년 10월,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5대 4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와 구분되고,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도 증가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늘 헌재 결정에 아직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3116270266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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