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추가 인건비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지원 규모는 4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관련 긴급 당정협의도 진행됐는데요.<br /><br />정부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고형권 / 기획재정부 제1차관]<br /><br />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.4%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, 내수활성화,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최저임금으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,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,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,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, 성장 잠재력 재고와 소득 주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포함하여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,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, 금융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상가 임대차, 프랜차이즈 유통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과 밀접히 관련된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우선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가맹점,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강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,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, 영업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소상공인, 영세중소기업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61304556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