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한 대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 차를 한 달에 14만 원만 받고 불법으로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도난당했거나 남의 이름으로 된 이른바 불법 '대포차'였는데, 경찰은 이런 식으로 불법 차량을 빌려주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렌터카 업체 차고지입니다.<br /><br />한 대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치자, 업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.<br /><br />"(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요?) 우리 집사람 명의로…."<br /><br />55살 A 씨는 고급 외제 차 수십 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싸게 사들여 불법 렌터카 사업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보통 한 달 대여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차량을 보증금 8백만 원에 매달 14만 원만 받겠다며 손님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도난차량이거나 담보 잡힌 차를 몰래 빼돌린 이른바 불법 대포 차량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, 아예 운행이 정지된 차량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임진우 /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외사수사팀장 : 한적한 야적장에서 차고지에 보관하면서 알음알음 지인들 통해서 영업한 거죠. A 씨가 대포차나 중고차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 차가 생기면 많이 상의합니다. 거래도 하고….]<br /><br />경찰은 불법 대포차의 경우 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고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포차를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렌터카 업체 대표 A 씨를 포함해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,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 차량을 대여해주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181201512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