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모르게 검찰 지휘부가 회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담당 검사는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제주지검은 지난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담당 검사가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며 요청했고, 차장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담당 검사 모르게 전격 회수됐습니다.<br /><br />회수를 지시한 차장검사는 서류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인데 직원이 잘못 알아서 접수한 것이라며 회수를 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차장 검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검장이 관련 서류가 충분한 데 영장 청구가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에 서류를 재검토할 예정이었는데, 최종 승인된 서류로 잘못 알고 직원이 법원에 접수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검장의 재검토 지시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, 해당 검사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채 이뤄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사건 변호인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에 경위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고,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YTN 유종민[yooj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72416124362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