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조대진, 변호사 / 이경환,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오늘 뉴스인에서 두 명의 법률가를 초대했습니다. 먼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. 조대진 변호사 나와 있고요.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이경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우선 두 분 먼저 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지. 먼저 찬성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이 부분이 되게 미묘하고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.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국민의 알권리와 당사자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. 일단 개인 일반 개인이 아니라 공인에 있어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알권리,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공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인격권의 보호 범위가 좁혀진다는 판례가 있거든요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공개 부분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영향을 더 미치는 부분이라면 더욱 더 공개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더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괴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른 부분을 통해서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에 관련된 강렬한 욕구에 부합된다고 보여집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변호사님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알권리나 공공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알권리나 공적 인물 내재적 관계가 있습니다.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확대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적 인물에 대해서 다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안에라 최소한 그 개인의 본질적 가치, 인간 존엄의 본질적 가치, 즉 사생활 보호의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는 비록 알권리라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개인의 있어서는 아주 인간이 인간이기를 존재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입니다. 어느 누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온 국민이 비록 무죄든 유죄든 알기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<br /><br />예컨대 비록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를 하지만 비록 어느 누구에게나 개인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게 본질적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에까지 공공성을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론재판의 문제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61459431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