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<br />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매듭…"최장 심리" <br />2월 25일 최종 변론…38일 만에 탄핵심판 결론 <br />헌재, 감사원장·검사·한덕수 등 사건 먼저 선고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,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김영수,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.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선고일이 공지됐습니다. 전해 주신 것처럼 오는 4일 사흘 뒤입니다. 오전 11시 금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.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날짜가 결정됐고요.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, 이번에는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. 최종변론 이후에 숙고가 길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. 그러니까 변론이 끝나고 38만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. <br />노무현 전 대통령 14일,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이 걸렸으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. <br />이렇게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,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졌습니다. <br />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. <br />[기자]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최종 결과에 대한 탄핵 인용, 기각, 또는 각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. <br />아니면 쟁점에 따라서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. <br />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,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. 지금 평결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의라고 부르는데요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11346325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