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부실시공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행위인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입주 초기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던 아파트 단지.<br /><br />완공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, 아직도 곳곳에 부실공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지자체 점검에서 나타난 이 아파트의 하자는 무려 211건.<br /><br />배수 불량과 천장 누수, 축대 부실시공 등 다양합니다.<br /><br />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의 경우 평균 공사 기간은 32개월인데 비해 이 아파트는 24개월에 불과해 추가 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부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부실시공에 항의하는 입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.<br /><br />[아파트 입주민 : 이걸 처리를 안 해주고 인력확보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나서니까 저희가 힘듭니다. 지금.]<br /><br />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끼친 경우,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점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화성시 동탄2지구의 A 아파트가 이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이 업체가 공사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하자 조치 여부도 추적해 관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[남경필 / 경기도지사 : 부실시공은 관행이 아니라 불법에 불과합니다.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.]<br /><br />경기도와 화성시는 또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311608415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