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50만 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급여별 선정기준과 내용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은 내년에 1.16% 올라 1인 가구 167만2천 원, 2인 가구 284만7천 원, 4인 가구 451만9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% 이하일 때, 의료급여는 40%, 주거급여는 43%, 교육급여는 50%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.<br /><br />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천여 원, 의료급여 180만7천여 원, 주거급여 194만3천여 원, 교육급여 225만9천여 원 이하입니다.<br /><br />소득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기준점 50만2천 원과의 차액 20만2천 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,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천 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.<br /><br />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진료비 1, 2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.<br /><br />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4인 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 33만5천 원, 경기·인천지역 29만7천 원, 광역시·세종시 23만천 원 등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 117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0100344626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