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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600달러 물품 사면 즉각 관세청 통보 / YTN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금 탈루나 체납을 막기 위한 세원 관리 강화 대책들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뽑을 때 건당 600달러만 넘으며 바로 관세청에 통보되고,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유정 기자!<br /><br />세원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는 우선 해외 소비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여행객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관세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기준 액수는 분기별로 합계 5천 달러 이상입니다.<br /><br />나머지는 오로지 소비자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서, 소비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만 넘으면 해외 물품 구매 내용이나 현금 인출 내용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돼, 관세 징수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세원확보를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부가가치세는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물품값의 10%를 내는 간접세입니다.<br /><br />세금을 내는 주체는 소비자지만, 현행법상 판매자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그렇다 보니 판매업자가 중간에서 부가세를 빼돌리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자를 판매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대신 내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, 유흥주점업 등 체납이 많은 일부 업종에 한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신용카드사 비용 부담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일시적인 자금난 등 문제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, 조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이밖에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58종에 골프연습장이나 자전거, 악기 판매업 등 3종을 추가하는 등 과세 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314051813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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