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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2주택 세대 구제...규제 적용 제외 / YTN

2017-11-15 4 Dailymotion

[앵커]<br />8·2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지역에 대해 곧바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금융당국이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병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일 정부는 강남 4구를 포함해 용산과 마포 등 서울지역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묶은 데 이어, 서울 시내 25개 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곳에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유형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LTV·DTI가 40%가 적용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투기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건데, 대출액이 줄어 무주택세대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: 젊은 계층 가운데 충분한 저축을 확보하지 못한 계층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]<br /><br />상황이 이렇자,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끝마쳤거나,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았으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무주택세대가 대출규제 강화로 계약금이나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구제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특히 1가구 2주택 보유세대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속하면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고, 집단대출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등기 후 2년 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민병진 /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: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용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FAQ(자주 묻는 질문)를 만들었습니다.]<br /><br />이밖에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종전대로 60%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YTN 김병용[kimby102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132235598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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