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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늬만 '1+1 상품 판매'...법원 "문제없다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이른바 '원 플러스 원' 제품,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몇몇 대형할인점이 원래 판매가보다 부풀린 가격을 기준으로 '원 플러스 원' 행사 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는데, 법원은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형 할인점이 자주 광고하는 원 플러스 원 행사.<br /><br />하나 값에 하나를 더 준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돼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.<br /><br />광고지의 소비자 가격을 종전보다 2배 가까이 올려놓고 마치 50%를 할인하는 것처럼 1+1 행사를 한 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일부 제품은 제값을 주고 물건 2개를 사게 되는 무늬만 '1+1'인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 광고와 함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'가격을 낮췄다'고 거짓·과장 광고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할인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'1+1 행사' 상품을 기존 가격보다 높게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공정위는 '1+1 행사'가 사실상 가격을 50% 할인해 판매하는 의미로 해석해 거짓·과장 표시라고 주장하지만, 고시에는 이런 '1+1 행사'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1+1 행사가 할인된 기존 가격의 50%를 깎아주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27.6%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정지영 /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: (1+1 행사는) 할인판매와 성격이 다르고, 관련 고시에 제재 기준이나 처분 등이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이번 판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'꼼수 광고'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182230015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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