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와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KBS 새노조는 관용차의 운행 기록과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 일정을 위해 5백여 차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현행 법규 등으로 볼 때 이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KBS 이사직은 공직 유관단체 공직자 범주에 들어 이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 외에도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사장 관용차 관련 예산을 배정한 고대영 사장 역시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 이사장과 함께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이인호 이사장은 개인 일정에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KBS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새노조 측을 통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708221558323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