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선고가 잠시 뒤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는 노동계의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<br />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오는 판결인데요, 선고 공판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선고 결과는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에 나옵니다.<br /><br />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%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인데요,<br /><br />통상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란 뜻인데,<br /><br />이는 연장·야간·휴일의 근무수당과 퇴직금 인상에 직접 연결돼 있고, 이번 소송 결과가 유사한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재판부는 판결 이유부터 얘기한 뒤 주문을 나중에 읽을 것이며, 전체 선고 시간은 10분 안쪽이 돼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렇게 중요한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우선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요구한 돈은 1조926억 원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측은 부담할 금액이 3조 원대에 달해 경영상 위기가 온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자는 것은 '신의성실의 원칙'에 어긋난다고 맞섭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,<br /><br />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과거 노사 사이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면 '신의성실의 원칙'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통상임금을 인정했을 때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 '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, 하지만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경영상 어려움이 기준이 된다'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10805351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