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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차 통상임금 판결, 다른 기업에 영향은?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기아자동차의 명운이 걸린 '운명의 날'.<br /><br />6년간의 긴 소송 끝에 법원은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을 '통상임금'으로 인정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노조 손을 들어준 거죠.<br /><br />이번 판결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, 이 판결이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소송은,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,869억 원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통상임금,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 결정 기준입니다.<br /><br />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정기상여금과 중식비, 그리고 일비를 이 '통상임금'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노조 측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을 경우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측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.<br /><br />[최배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: 퇴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. 그동안에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, 이런 분들도 판결이 승소가 되게 되면, 그러니까 소송이 확대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최대로 (3조 원)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.]<br /><br />이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,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일비는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"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 조건이 필요해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다" 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, 두 번째 쟁점.<br /><br />"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면 통상임금의 소급분은 주지 않을 수 있다"는 신의성실 원칙의 인정 여부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기아자동차가 주장한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회사 경영 사정을 고려했을 때 미지급된 임금을 준다고 '기업 존립'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,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1심 판결로, 법원이 근로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인정한 금액은 4,223억 원.<br /><br />기아자동차 노조 측은 "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김성락 / 기아차 노조 지부장 : 지금까지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 하면서 노사관계를 굉장히 잘못 풀어왔습니다. 오늘 판결이 노사관계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311920148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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