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가 금융당국에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자가 사퇴했지만, 진정서가 이미 접수된 만큼 금융위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면서도 정치적 사안이기도 해 고민입니다.<br />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된 건 후보자 지명 25일만입니다.<br /><br />[오신환 / 바른정당 의원 :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내부에서만 조사됐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인데요.]<br /><br />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긴 했지만, 수상한 주식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어서 금융당국으로서도 고민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자료 제출과 계좌 추적, 당사자 질의 등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보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,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.<br /><br />기본적인 조사 방식은 금감원과 비슷하지만, 압수수색과 현장조사,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강제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.<br /><br />오신환 의원이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도 이런 판단이 뒷받침됐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범죄 혐의 가능성도 짙고 시급하게 강제수사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, 사건은 조기에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조사 방침을 답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, 조만간 금융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최종적으로 내부정보 이용이 확인되면 이 후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012200130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