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삼성바이오, 상장 앞두고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" <br />삼성바이오 대표 해임 권고·과징금 부과 결정 <br />법원 "금융당국 제재 취소해야"…6년 만에 1심 결론 <br />’분식회계 의혹’ 이재용 재판 영향 줄까…1심 무죄<br /><br /> <br />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부과받은 행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유도 있는 만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전 증권선물위원장(지난 2018년 11월) :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김태한 당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와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는데, 삼성바이오 등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6년 만에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회계처리 일부가 기준 위반이 아닌 만큼, 이를 모두 포함해서 내린 금융당국 제재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김태한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와 과징금 1,600억 원 부과, 법인에 대한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모든 행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사후 합리화 차원에서 회계처리를 했다며,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 재판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 제재 6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이 이 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42251194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