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금융당국이 최근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거래소 이용자 확인 절차를 은행 수준으로 올리고 예치한 고객 돈은 본인 은행계좌로만 입출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<br /><br />자체 개발한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최대 100배 수익이 가능하다며 2백억 원 가까운 돈을 끌어모은 곳입니다.<br /><br />[정 모 씨 / 가상통화 사기 피의자 :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로 개발된 코인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고….]<br /><br />가상통화 문제는 이 같은 사기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에는 거래소 한 곳이 해킹으로 예치금 55억 원을 도난당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투자자 개인정보 수만 건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비트코인의 최근 1년간 가격 추입니다.<br /><br />수백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1년 새에 8배 이상 올라 4천 달러 대에 올라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일에는 급기야 4천8백 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투자자가 백만 명에 이를 정도지만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지급수단,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렇듯 불거지는 사회 문제가 적지 않다 보니 손 놓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관계기관 합동 팀을 구성하고 규제, 감독 방안을 내놓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용범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: 현시점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금융거래는 아니나 유사 금융거래로써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]<br /><br />거래소의 이용자 확인 절차를 은행 등의 수준으로 강화하고, 예치한 고객 돈은 본인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자금세탁 방지 법안을 도입해 의심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수위도 높이는 등 감독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사업자를 금융업으로 규제할지, 자산으로서의 과세할지는 좀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강태욱[taewook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040516281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