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,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 본부 보고 의무화 <br />본부 지휘 따라 처리…’제 식구 감싸기’ 예방 <br />성희롱 고충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<br /><br /> <br />외교부에서 최근 잇따랐던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에 대해 강화된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성희롱·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본부에 보고하도록 하고, 가해자에게는 인사등급 최하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도원 기자! <br /> <br />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, 그런 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외공관은 적은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 엄정한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, 대책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의 뜻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형태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고,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희롱 고충 심의위원 중 외부 전문가도 지금의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성비위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성과등급뿐 아니라 인사등급도 최하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'원 스트라이크 아웃'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강화된 이번 성비위 대응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지침 강화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희롱 사건도 계기가 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시 대사관이 꾸렸던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가해자의 하급자로 구성돼 논란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외교부 본부에서는 사건 발생 열 달 정도가 지난 뒤 현지 감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지침이 시행되면 이런 사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뉴질랜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사관과 피해 직원이 현지 노동법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합의는 가해 외교관에 대한 형사 절차나 민사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지난 7월 한·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까지 거론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외교부에 재외공관 성희롱 대응 지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81501126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