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에 이어 강릉에서 벌어진 10대 청소년들의 무차별 폭행사건이 사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릉에서는 특히 가해자들이 7시간의 폭행 장면을 SNS로 생중계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먼저,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강릉 여중생 폭행 가해자 :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 번 잘못했냐고. 대답해 XX. 얘기해,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. ]<br /><br />[강릉 여중생 폭행 피해자 : 너한테 그랬던 거 미안하고… (반말쓰지 말랬다.) 죄송하고요. 이제부터 정말 조심하고…]<br /><br />[강릉 여중생 폭행 가해자 : 했던 얘기를 왜 또 해! 또 맞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?]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강릉 폭행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, '한 달 정도 소년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' '어차피 다 흘러가고, 나중엔 다 묻힌다. 이것도 다 추억이다.' 심지어는 '폭행 장면 생중계로 SNS 스타가 돼 볼까?'라는 말도 섬뜩하게만 느껴집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보면 일반 성인 범죄보다도 더 잔혹한 장면을 연출했고 또 엽기적인 생중계까지 벌였는데, 이들이 적용받는 건 성인보다 처벌 강도가 약한 소년법입니다.<br /><br />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,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긴 하지만 성인보다 감형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성인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잔인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15년 유기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소년법의 취지는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, 그리고 교화나 개선 여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잔인무도한 청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자행되면서 소년법을 방패막이 삼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말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여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데요, 이 소식은 임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또래 친구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부산의 중학생들.<br /><br />이 가운데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고등학생 A양에 대해선 무기징역 대신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모두,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소년법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, 이 가운데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따로 형사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만 14세 이상 19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61948043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