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에 이어 강원도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잔혹 범죄소식이 연이어 알려지면서,<br /><br />미성년자 처벌을 감경, 완화해주고 있는 현행 '소년법'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소년법 폐지' 청원도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청소년 강력 범죄.<br /><br />정말 '소년법 손질'이 해답일까요?<br /><br />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, 만 10세 미만에 대해선'형사처분'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년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,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뉘는데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,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.<br /><br />[김태현/ 변호사 : 현행 소년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, 무기가 안 됩니다. 최장 20년이에요.]<br /><br />최근 불거진 '인천 초등생 살인사건'의 주범 A양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이 적용돼, 무기징역 대신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소년법의 취지는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, 그리고 교화나 개선 여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처해 주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, 소년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연령대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좀 더 낮추는 방안,<br /><br />살인과 성폭력, 중상해 등 강력 범죄의 경우, 형량을 낮추도록 한 소년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다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근식/ 경남대 교수 : 지금에 와서는 그 소년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성장이 너무 빠르고 또 포악성과 잔혹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었던 소년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고 하더라도 교정과 교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,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외국에서도 죄질이 나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죠.<br /><br />일본에선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살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영국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이 10살 이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의 형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구금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소년법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71809238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