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, 아직도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달에 선고공판을 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재판부가 구속영장 재발부냐, 아니면 불구속 재판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통상적인 일정으로는 다음 달 둘째 주에는 선고공판이 열려야 하지만 황금연휴 다음 날인 10일에도 증인신문이 잡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혐의를 비롯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증인도 수십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속 만기일 이전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이어갈지<br /><br />아니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법원 관계자는 지난 3월 구속영장 발부 때는 없던 롯데와 SK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경우에도 법원은 새로운 혐의 내용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,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하고 방대한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점도 구속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른 공범자의 구속 기한을 고려해 볼 때 이르면 1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92225140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