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KB 저축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부서 직원 10여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 KB저축은행에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, 인사이동으로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해당 권한을 바로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하는데 KB 저축은행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072246566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