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경찰이 쏜 고압의 물대포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집회 총책임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5년 11월 집회에 참석했던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백 씨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거셌는데 사건 발생 7백여 일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당시 경찰이 쏜 높은 압력의 물대포 때문에 백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경찰은 가슴 윗부분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백 씨의 머리에 물대포를 직접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또,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물대포의 좌우 조작이 안 되고 수압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[이진동 /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: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지휘·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는….]<br />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을 총책임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, 당시 총경급 현장지휘관과 살수 요원 두 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례가 없는 경우고, 공무 집행의 정당성도 고려해야 해 신중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71806504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