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이 쏜 고압의 물대포 때문이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 요원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구은수 전 청장도 지휘·감독 책임을 물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<br /><br />사고가 발생했던 게 2015년인데, 2년 만에 드디어 사망 원인이 밝혀졌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당시 경찰이 백 씨를 향해 높은 압력의 물대포를 십여 초간 쐈고,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또다시 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경찰은 가슴 윗부분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백 씨의 머리 등에 직접 물대포를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또, 살수차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작 기능과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집회 관리의 총 책임이 있는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또, 당시 총경급 현장지휘관과 살수 요원 두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확인된 구은수 전 청장과 달리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을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백 씨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,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'빨간 우의 가격 사망설'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검찰은 유가족 등으로부터 늑장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전례가 없는 경우고, 공무집행의 정당성 측면이 있어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다 보니 신중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71604260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