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노영희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이번에는 섬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.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. 대법원까지 갔는데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 교수님, 이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지금 작년 5월에 그 사건이 상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요.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바로 자기 아이들의 선생님이었어요. 그런데 섬에 있는 남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성적인 공격적 강간을 함으로써 문제가 됐는데요.<br /><br />최초에 검찰이 구형을 하기에는 25년, 22년, 17년을 구형했어요.<br /><br />그래서 1심에서는 18년, 13년, 12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을 거치면서 이것이 10년, 8년, 7년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.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들이 공모하고 그리고 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.<br /><br />그래서 공모공동정범하고 합동범의 성립에 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.<br /><br />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섬의 주민들이 탄원서를 작성을 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피고인이 있고 행위가 사실은 5가지가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강간행위를 한 것, 간음행위라고 부르는데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이 2회가 있고요.<br /><br />간음미수행위가 3회가 있습니다. 그런데 1심에서 인정된 것은 간음을 직접 했던 기수이행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 간음미수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모공동하지 않고 그냥 단독범행으로 미수에 그친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.<br /><br />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심에 올라갔었는데 2심에서는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양형만 깎아줬어요.<br /><br />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이 이번에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2회 간음해서 공모공동정범 인정한 부분 놔두고 나머지 간음미수에서 3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이 서로 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안 받아들이고 앞에 예를 들면 A이라고 하는 피고인이 먼저 쫓아가서 피해자를 간음할 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61621210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