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성폭행 미수 공모 관계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39살 김 모 씨 등 학부모 3명은 지난해 5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전 공모 여부는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[박 모 씨 /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(지난해 6월) : 공모 안 했습니다. (전혀 공모를 안 했다는 건가요?) 네, 전혀 안 했습니다.]<br /><br />1·2심은 이들의 성폭행 혐의만 공모로 인정하고, 앞서 발생한 3차례의 성폭행 미수는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1심은 3명에게 징역 18년과 13년, 12년을 선고했고, 2심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,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.<br /><br />거센 비난 여론과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재판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지자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인 학부모 3명과 검찰 측은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성폭행 미수 부분에서도 공모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[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: 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에 비추어 공모관계가 증명되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대법원이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한 만큼, 이들에게는 향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62223413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