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BC 보도국 내부에 세월호 참사와 촛불 집회 등과 관련해 불공정한 보도영상 지침이 존재했고, 김장겸 현 MBC 사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오늘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김 사장이 보도국장 등으로 재직하던 시기 "5공화국 시절 '보도지침'이 부활한 것처럼 '보도영상 지침'이 조직적으로 내려왔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MBC 노조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학생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과 오열하는 유가족의 얼굴 영상 사용이 금지되고, 촛불집회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보도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조는 '보도영상 지침'과 관련해 김장겸 사장과 권태일 당시 영상편집부장 등 관련자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7103116354873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