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가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'웃는개구리'와 '가짜지도거북' 등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가짜지도거북은 어류와 뱀까지 잡아먹는 왕성한 식욕으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붉은귀거북과 비슷한 특성이 있고, 웃는개구리는 멸종위기 동물인 금개구리와 교잡할 위험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들여오려면 사전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또 기존에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된 55종 중 갯줄풀과 영국갯끈풀 등 2종은 국내 유입이 확인돼 생태계 교란 생물 종으로 변경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시창[ysc0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6141859027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