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단체를 설립해 '전통시장 방문'과 '시민토론회'와 같은 활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어제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개변론에 참석한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단체의 설립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사기관 여부가 결정된다며, 포럼에서 작성된 선거 기획안과 상근직원들이 주고받은 선거 관련 메일이 유사기관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권 시장 변호인인 노영보 변호사는 문제가 된 지방선거 관련 기획안은 포럼 공식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으며, 이는 포럼이 선거운동 유사기관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6.4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으로 선출된 권선택 대전시장은, 2012년 11월 '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'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해, 시장 방문이나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[k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6170642523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