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,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드로가 해양수산부 사이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특조위의 실제 활동 시점이 법정 활동 기간보다 뒤고, 날씨 등을 이유로 선체 인양이 미뤄질 수 있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, 오는 30일까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농해수위에서는 오는 9월 부정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수산업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6281918409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