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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짜 미술품 제작·유통 땐 5년 이하 징역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짜 미술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,<br /><br />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위작 미술품과 불투명한 거래 등 미술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처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위작 미술품을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현재 형법상 사기죄나 사인 위조제로 처벌하는 것을 '미술시장 활성화법'을 제정해 처벌을 구체화하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미술품을 위조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미술품을 위조하는 것뿐 아니라 위작 미술품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[이대희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사기죄가 10년 이하로 돼 있는데 거의 다 집행유예로 나오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….]<br /><br />유통사업자의 의무도 구체화했습니다.<br /><br />미술품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을 사고팔 때는 의무적으로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은 법 제안이 너무 처벌 일변도로 미술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[박우홍 / 한국화랑협회 회장 : 법제화하는 부분에만, 나쁘게 표현하면 급급하지 않았느냐. 실상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….]<br /><br />세미나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감정사 제도와 미술품 유통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.<br /><br />해외 참석자들은 자국의 미술품 시장이 유통 관계자나 감정기관의 자율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만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두 번에 걸친 토론회 결과와 향후 시장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.<br /><br />YTN 임수근[sgl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607072214395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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