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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따른 위안부 모욕에 처벌 강화..."5년 이하 징역" / YTN

2026-02-28 6 Dailymotion

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 반복되는 가운데,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학교 정문 앞에 선 두 사람이 소녀상을 없애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이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입니다. <br /> <br />단체 대표 김병헌 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, 경찰에 출석해서도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병 헌 / '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' 대표 (지난달 3일) :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. 그래서 피해자 법을 없애라는 거예요.] <br /> <br />해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이 반복되고 있지만,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고,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유가족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서 정 빈 / 변호사 (지난달 2일 YTN 뉴스UP) : 유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, 출판과 정보통신망, 전시·공연, 집회·강연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평화의 소녀상처럼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의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, 정의기억연대는 역사부정에 책임을 묻는 법이 세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녀상 철거 집회를 중단했던 김 대표가 오는 25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, 개정된 법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010453499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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