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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유령 수술' 막는다...수술 참여 의사 공개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3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 몰래 치과의사가 성형 수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돼,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'유령 수술'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사를 이름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표준 약관을 고쳤는데,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을 상담한 대표 원장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수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, 이미 턱 감각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까지 앓게 된 뒤였습니다.<br /><br />[A 씨 / '유령 수술' 피해자 : 너무 황당하고 죽을 것 같았죠. 저랑 상담했던 대표 원장이 아니라, 정말 엉뚱한 의사가 와서 제 턱을 자르고…. 죽음 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.]<br /><br />지난해 강남의 다른 유명 성형외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드러나, 의료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저명한 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'유령 수술'이 성형 업계를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[이의룡 / 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: 성형수술은 정답이 없습니다. 환자분을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달라지면,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수술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.]<br /><br />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·의원 표준 약관을 고쳐 예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병원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이름과 전문 과목을 수술 동의서에 적어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의사를 바꿀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수술 도중 긴급하게 집도의를 변경하거나,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[민혜영 /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: 수술 동의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.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가 힘듭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이는 약관일 뿐, 병원이 마음먹고 속이면 마취 상태인 환자는 알아챌 길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유령 수술뿐 아니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환자 몸을 놓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121600521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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