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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유령 수술' 막는다...표준 약관 개정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환자를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다른 이른바 '유령 수술'을 막기 위한 표준 약관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개정한 병·의원 표준 약관을 보면, 병원 측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이름과 전문 과목을 수술 동의서에 적어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또, 병원이 수술 의사를 바꿀 때는 반드시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수술 도중 동의를 얻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,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최근 병·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상담·유치한 뒤,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'유령 수술'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, 이를 막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의 그랜드 성형외과는 환자들이 마취상태에 빠져 실제 수술 의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치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[hsgo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121200350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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