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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의적 기업범죄에 10억 넘게 배상금 물린다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4 Dailymotion

[앵커]<br />우리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성이 짙은 기업범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위자료 기준을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도입을 논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별개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현재 법원은 일반 교통사고의 위자료 기준인 1억 원을 바탕으로 각종 사망사고 배상액을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액수가 너무 적고 사망 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소비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위자료 기준을 최고 3억 원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기업이 고의로 위법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기준금액에서 2.5배까지 가중하고 50%를 추가로 증액하게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위자료는 최대 11억2천5백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 기준을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94명에게 적용하면 제조업체는 위자료만 1,000억 원 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논의가 앞으로 위자료 인정 금액 수준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방안이 확정되면 법 개정 없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비슷한 피해자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또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액도 현행보다 2∼3배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손해배상 전담재판장 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190554062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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