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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·선물·경조사비 기준 상향 추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김영란법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.<br /><br />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식사와 선물, 경조사비의 금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농림축산업과 수산업에 미칠 피해가 현실화되자 관계 부처들은 곧바로 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식사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인 기준이라도 올려서 업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을 식사는 5만 원, 선물은 10만 원,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해양수산부는 식사는 8만 원, 선물은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작성한 시행령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 법제처 심의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.<br /><br />농식품부는 해수부와 공동으로 법제처가 입법 정책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김경규 /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: 부정청탁 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. 단, 한우산업 등 농축산업계와 외식산업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.]<br /><br />농림부와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최대 2조 3천억 원,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산업의 경우 가구당 연간 570만 원에서 660여만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두 부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포장 상품 개발 등의 대응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계훈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282208528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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